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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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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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명령 결정 

류현정 변호사

인용

아무리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부부싸움 끝에 혹은 술을 마시거나 본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가정폭력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처럼 상대방과 헤어지고자 하는 결심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가정폭력 이혼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찾아와 다시 보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선뜻 용기를 내어 대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임시조치를 활용하여 신변을 보호한 후 상대방과의 별거 혹은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보호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즘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 보지 않으며, 엄연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관이 즉시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보호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혹은 가정폭력 이혼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활용해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제도에는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감호위탁이나 치료위탁, 친권제한 등 여러 피해자보호제도가 있어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살펴보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임시조치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가출하거나 혹은 별거 및 가정폭력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거주지를 알고 있으면 다시 찾아오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녀를 핑계로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르게 임시조치가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급하게 피해자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소명하여 신속하게 명령이 내려올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Maxim Hopman

임시보호명령 신청 당일 인가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3년 6개월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B씨는 술을 마신 후 상습적으로 B씨를 폭행해 왔는데요. A씨는 B씨의 폭행이 점점 심해지게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구타를 당하다가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본인을 찾아오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임시보호명령 청구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의뢰인의 거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A씨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시 폭행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자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신청한 당일에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시간 단축이 핵심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혼 부부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배우자면 상대방에게 부부의 권한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서 협의이혼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면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혹은 직접 만나 이혼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및 출동내역, 주변인 진술, 진단서, 임시보호명령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자녀 문제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이후 다시 상대방과 엮이는 일이 없도록 위자료나 자녀 문제, 양육비 등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정도나 그 기간, 피해 정도 등을 기반으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피해를 잘 입증하는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가 이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가 달라지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폭력적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권도 수월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이혼 및 피해자보호제도를 활용한 신변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둔 후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위험한 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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