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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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시,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재산분할 시,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이재윤 변호사

승소

✅ 사실관계

2009년 혼인한 의뢰인과 피고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8년부터 피고는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9년 경 의뢰인은 해당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피고와 상간녀는 계속 부정행위를 이어간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쟁점

  • 가. 양육비

    피고는 자영업자로 연 매출이 6억 이상이었으나, 해당 금액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조회상 연 소득이 2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 소득을 밝혀 적정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매장에 이용하는 계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피고의 실질 소득을 밝혀, 사건본인 1인당 12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 나. 재산분할 대상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가게의 ‘권리금’이었습니다.

    권리금은 현실화되기 전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기 곤란하였는데, 피고가 의뢰인과의 대화 중 언급한 권리금 액수, 유사 상가의 권리금 액수 등을 증거로 주장하여 권리금 1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어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보통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다. 기여도
    피고가 혼인 초기에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의뢰인이 상당 기간 가정 경제를 책임진 사실, 현재 피고가 운영 중인 가게에 현금을 투자한 사실,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기여도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상대방이 청구 기각을 구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백 간주' 판결을 받아,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이 일치하는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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