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문자, 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담은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내 고소인과 사이가 회복해 모텔에서 실제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성적 행위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고소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미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고, 고소인과 다소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성적 욕설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에 불과하였으나, 고소인의 허위성 고소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우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에게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면밀하게 입증하고, 성적 욕설을 담은 메일을 보낸 것은 그 자체는 사실이지만 메일을 보낸 경위를 통해 ‘성적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보자고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상담 내용에 따라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조사 등에 임하였고, 자세한 법리적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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