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을 속여서 오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0억 원 이상의 금액이 관련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중범죄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입니다.
기망행위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기죄에서 고의성과 기망의 유무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은 경우,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중 하나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이러한 점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과거에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혐의없음을 받고 종결되었으나 A씨가 사기죄로 재고소를 하여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 A씨의 주장은 의뢰인이 자신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OO등을 발주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편취하기 위해 의뢰인이 공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본 변호인에게 설명하며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기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때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과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점이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은 절대 A씨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 과정에 순차적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억울함을 풀고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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