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의뢰인의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자동차를 사용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인도청구소송 및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신속하게 자동차를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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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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