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유류분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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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유류분반환 청구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상속

[조정성립] 유류분반환 청구 

이재도 변호사

조정성립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부친과 연을 끊고 지내던 언니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고 억울함에 대리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의뢰인이 부친 생전에 상당한 부양과 기여를 했던 점 및 그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던 점에 비추어,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보라고 결정하였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언니의 청구금액 중 일부인 약 2천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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