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양육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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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양육비 항고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조정성립] 양육비 항고 

이재도 변호사

조정성립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여 조정의 내용대로 5년 동안 양육비도 받지 않고 슬하의 아이 2명을 온전히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으셔서 양육비심판청구를 진행하시게 되었는데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결국 항고하시기로 결정하셨으며 그 진행을 저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심판문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는 과소하게 책정되고, 막내 아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는 아예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에서는 과거 양육비는 증액하고, 장래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두 아들들을 양육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 직업, 나이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부담해야 할 양육비의 증액을 주장하였고,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는 친부모로서 양육 부담을 지는 상대방이 큰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막내아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판문에서 책정되지 않았던 막내 아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가 15,000,000원 가량으로 책정되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과소하게 책정된 과거 양육비와 아예 책정되지 못한 장래 양육비 때문에 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책정되지 못하였던 장래 양육비를 책정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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