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정성립] 이혼 등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조정성립] 이혼 등 

이재도 변호사

조정성립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년 8개월 간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이 1명 있었는데,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조울증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하시고,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을 강력하게 희망하시며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이혼에 관하여는 변호사는 상대방이 상습적인 폭언, 협박, 언어폭력 등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을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점, 상대방이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사건본인이 다칠 뻔한 적 있었다는 점, 상대방이 타인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는 점, 상대방은 엄마임에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은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 상대방의 어머니 역시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는 본래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 모두를 자녀에 대하여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을 물질적·심리적으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하였던 점, 의뢰인의 친모가 보조양육자로서 충분한 점, 상대방이 스스로 제어가 안 될 만큼 감정의 기복이 큰 점,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가 낮고 그렇기에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하고 있는 점, 상대방이 공감능력이 낮아 사건본인의 행동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감정에 공감해주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 모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조정의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의 바람대로 이혼의 결과 및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