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사례(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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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사례(피해자의 처벌불원)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기각 사례(피해자의 처벌불원) 

최한겨레 변호사

공소기각

부****

1. 시작

의뢰인(피고인)은 상해죄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남성)가 피고인의 전처인 A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는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두피의 표재서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와 전처 A가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였고,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3. 결과

인정된 죄명은 폭행이며,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인용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폭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여한 사진에는 피해자가 상해부위로 주장하는 턱, 얼굴 광대뼈 및 두피 부분, 좌측 어깨 부분의 피부색 일부분이 미세하게 붉게 변한 모습이 나타날 뿐, 출혈이나 열상, 좌상, 찍히거나 긁힌 상처 등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겨울이어서 패딩을 입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폭행을 가할 때 피해자는 몸을 수그리면서 최대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도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았고, 2년 이상이 지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을 상해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두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도 상해의 내용과 부위, 정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주로 부정행위를 빌미로 한 피고인의 협박이나 공갈미수 범행에 관해 진술하였다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공소사실에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폭행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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