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이혼·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
부부는 크게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성적 성실)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소송을 통해 이혼 할 수 있도록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도는 이 중 정조의 의무를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도 동거의 의무를 어겼으니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지 않냐구요?
부부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 결혼하지만, 직업, 자녀의 유학 등 불가피한 사유나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 개선을 위해 별거를 선택하고 동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는 위법 행위가 아니며, 별거를 한다고 해서 혼인 파탄이나 이혼 사유로 자동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1. 별거 합의 없이 일방적인 외도
부부가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한 후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에 따른 별거 중 외도
- 부부가 부득이하게 별거를 합의하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중 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방의 지방 발령으로 별도의 거주지가 필요해졌을 때 외도를 행한 배우자는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가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혼인의 형태가 없는 별거 중 외도
-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서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 별거 중의 외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에 대해 합의하고, 별거기간이 오래된 부부사이에서의 외도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별거 원인이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별거의 원인이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예: 폭력, 중대한 무책임 등)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별거 중의 외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를 시작한 후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배우자의 폭력이라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외도를 이혼의 유책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거의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별거의 합의 여부와 원인에 따라 외도의 유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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