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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어하고자 한다면, 필독하세요.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 방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윈칙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변제계획대로 되지 않고,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들어올 정도로 채권을 돈을 갚는 것이 느려진 상황에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조차 악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채권추심, 방어하는 방법은?


먼저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자금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강제로 진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채권추심이 진행이 되면 경제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압박도 받을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압박감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피하기만 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에 즉시 자신의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에 대한 중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채무 중 법원에서 정해준 만큼의 채무만 변제하며, 변제기간동안에는 추심, 독촉이나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압류가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지만 채무조정제도는 해당 기간동안은 개인 명의의 재산을 보유할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내가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비용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최종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 또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여신거래를 재개할 수 있고, 진행 도중에도 추심이나 독촉으로 인한 압박을 피할 수 있는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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