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하는 대표적인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렇게 3가지 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금전채권 등에 있어서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들처럼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만기일'가 정해져있으면,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의 형식으로도 작성하는데, 이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지급제시기간 1년을 더한 다음 거기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 발행일로부터 4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대여금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상인간의 거래나 어느 한쪽이 상인일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미지급급여, 물품대금 등 대여금이 아닌 돈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양하더라도 공정증서로 작성되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민사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10년, 상사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정증서의 작성은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자칫 시간을 보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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