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미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냄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미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냄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미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냄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피고인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매에서도 임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아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손해배상으로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액의 70%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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