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관리인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위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날인을 잘못하여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선거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강영준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직을 역임하면서 겪은 경험 등을 통해 투표용지의 훼손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적극 설득하였고 결국 어려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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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