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심리불개시 결정 도출
학교폭력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심리불개시 결정 도출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 심리불개시 결정 도출 

김봉준 변호사

심리불개시 결정 도출

수****

"학교폭력 사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처분을 받아야만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실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벙한 중학생으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고 있었는데, 같은 무리로 어울려 지내던 친구가 다른 친구와 사소하게 다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에 더 갈등이 깊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양쪽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친구(A)가 다른 친구(B)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받아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B 친구에게 빨리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자고 얘기를 하였는데, B 친구가 특수폭행과 강요 혐의로 A와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 업무수행

김봉준 변호사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을 매우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 정도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라고 하는 학생이 실제로 본 피해 상황이 무엇인지 세세히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수사팀에서 위와 같은 주장에 대응하여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학생(B)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강제로 무릎 꿇리려 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부분만은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면 여기까지 온 마당에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김봉준 변호사는 재차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를 위해 사과를 요청하였던 것이기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행동이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사건을 검토한 소년재판부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의사, 학생의 태도, 사안의 정도를 종합하여 소년보호 처분을 위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는 취지의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고 사안이 종결된 것입니다.

* 사건 분석

사건 발생 초기 담당 수사관은 목격자가 있으니 인정하고 쉽게쉽게 넘어가자는 취지로 의뢰인 측을 집요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봉준 변호사는 목격자가 학생들은 본 위치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음에 착안하여서 그 목격자 진술부터 공격하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자백하였다면 약한 처분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 학생에게 진실이 이기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며, 소년보호처분 역시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을 것입니다. 싸울 때와 싸우는 방법을 아는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결국 진실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봉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