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의자)는 키스방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여성종업원이 의뢰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위는 있었으나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성매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성조업원은 피의자에게 "성관계를 제공하였다"라고 진술서에 작성하였으나, 성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조사 시 성교행위가 아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일명 '대딸'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피의자가 사정을 하였다면 정액을 닦았을 휴지가 사용되었을 것이나 단속 당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하지 않았다면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결과일부 판례에서는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유사 성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면서 성매매 피의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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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