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교사A씨는 자신이 보호하는 장애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목덜미를 조른 채 끌고가거나, 몸 곳곳을 꼬집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폭력적인 장면이 CCTV에 모두 찍혔고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대응방향
A씨는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중이고 앞으로도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불이익을 피하려면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하였을 때 혐의 자체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범행을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는 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유리한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사건결과
A씨는 선고유예를 받아 계속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1) 선고유예의 장점, 선고유예 받으려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모두 처벌을 받지 않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선고유예에 참작되는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에 참작될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아동학대, 선처를 받으려면
장애아동학대 처벌수위는 일반아동학대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보통이지만, 제반사정을 잘 입증했을 때 오히려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지만, 반대로 장애아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나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성공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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