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남편이 내연녀에게 보내려고 했던 엽서, 남편이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사실확인서, 남편의 SNS 게시글과 가족사진에 내연녀가 누른 '하트' 표시를 캡쳐한 사진을 제출합니다.
남편은 발각된 후 내연녀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내연녀는 남편에게,
"진심이야? 와이프한테 들켰어? 그러면서 함께 살자고 한 건 뭐야? 당신한테 가족은 무슨 의미야?"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원고의 남편과 연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원고의 남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굳이 들추어내지 않겠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에는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만난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 사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청구액은 과다하므로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변론에 앞서 원고측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변론에 앞서 조정기일이 열렸고, 조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3. 결과
양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였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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