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의자)은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에게 14만 원을 교부하고 성매매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해우이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범입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보여줍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3. 결과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가 나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