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 범죄를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을 보면, 유사강간죄는 실제 성기가 결합된 강간행위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죄와 유사한 수준의 중형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이것도 부과됩니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성범죄에 대해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단순히 처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이 남아 원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사강간죄는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혐의를 벗을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황적 증거나 신뢰할 만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피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조사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들은 합의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사법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가는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강요죄나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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