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장휘일입니다.
상간녀·상간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 측이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상간 사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2가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1.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증거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 애정 표현이 담긴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2)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연인사이로 추정되는 사진, 동영상
3) 숙박업소 출입 증거
4) 배우자나 상간자가 자백한 문자나 녹음 자료
등을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비밀침해죄나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형사 고소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 사례
더신사 법무법인에서는 상간녀와의 합의로 4,000만 원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했지만,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자 합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간 합의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원고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간 소송을 통해 2,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혼은 원하지 않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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