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배임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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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배임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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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혐의없음】배임죄 불송치 

김효습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와 노동분쟁이 이어지던 중, 회사로부터 회사의 물품을 몰래 매각하고, 회사 사무실 잠금용 지문인식장치를 파손하였다고 배임죄와 손괴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물품을 매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매각대금을 모두 회사에 제출하고 본인이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당시 담당업무 처리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주장 이외에 의뢰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등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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