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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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불송치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준강간 무혐의가 나온 사건입니다.

우선,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미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 간음하는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간죄라고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 기준으로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징역 3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번 포스팅을 하였는데,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는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실무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엄격해진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의학 분야에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로 정의되기도 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까지 통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ㆍ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ㆍ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반드시 세부적인 논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만약 피해자가 평소와는 달리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부축을 받는 CCTV 영상이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구토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매우 좋지 않은 정황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경우, 부분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소위 '알코올성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정상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행동을 하지만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알코올성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위 설시한 판례의 내용처럼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알코올성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대법원 판례의 판단 요소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세부적으로 논증을 하여야 합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홍대역 인근을 지나다가 호감을 갖게된 여성을 만나 헌팅을 한 후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 먼저 당시 상황을 타임라인에 맞춰 세부적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CCTV와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녹음파일을 근거로 위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논증을 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건은 검찰까지 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준강간 고소로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반드시 정신줄을 부여잡고 먼저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에 맞춰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선에 맞춰 확보할 수 있는 CCTV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서 영상을 달라면, 업주는 경찰이 와야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음료수라도 사가서 해당 파일을 보게만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필요한 증거가 나오면 보관을 요청해야 합니다(보관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나눈 대화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고소인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미안하다"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반드시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2~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를 방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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