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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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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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그 특성상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그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경미하게 여겨졌으며,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면서, 법원 역시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 역시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어, 이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 시에 드러나는 전과 기록은 평생 동안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게 하며, 이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기소유예,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채택한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범죄자가 조기에 교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형사사건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교화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잦은 연락을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 외에도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적인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감형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가담한 사유가 참작할 만한 경우, ▲허위사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은 경우, 즉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소수에게만 전달되었다면 감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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