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 있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 대응에 힘썼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거나 준강간의 고의를 가졌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부분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검사 측이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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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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