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온라인에 폭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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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온라인에 폭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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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온라인에 폭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 

이동규 변호사

배우자의 불륜, 온라인에 폭로했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에서는 전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진 등을 온라인 상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A씨는 남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여대생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행동이 지속되자 끝내 협의 하에 이혼을 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 남편이 여대생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분노한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이름과 신상을 제외한 두 사람의 모자이크 사진과 전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 위치 등을 올리며 두 사람이 불륜 커플이라고 하였다가 전남편과 여대생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 A씨의 행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명예훼손죄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를 훼손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1. 공연성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합니다.

3. 고의성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사실에는 허위의 사실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은 위 성립요건을 고려하여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거나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요. 만약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 행위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이라면 전파력이 높으므로 파급력이 더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온라인에 폭로​했다면?

위 사안 A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인터넷에 올린 글에 전 배우자나 여대생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모자이크 사진과 음식점 정보를 공개하였고 연령이나 직업 등을 언급하여 지인들이 유추하거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이혼 후 만난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 즉 이 사안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 남편의 불륜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해당사실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여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정확히 밝힌다면 사건은 종결되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에 연루되었다면 합의가 정말 중요한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여 적당한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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