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김. 그만 좀 먹어, 언제 살 뺄 거야?”
“박 대리, 왜 졸고 있어? 어제도 그 짓 하느라 잠 못잤지?”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웃고 즐길 수도 있으나 요즘에는 그렇게 유쾌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한 감정, 이해관계에 따라서 성희롱으로 비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같이 웃고 즐겼지만, 관계가 악화된 후에 갑자기 문제 삼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 큰 문제인데요. 인간의 마음은 가변적이고 사람 관계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을 문제 삼아 예상치 못하게 공격을 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이슈를 악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말하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개념에 의하면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지면 당연히 강제추행이 되겠지요.
그러나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성희롱은 이를 처벌할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음란한 말을 카톡이나 전화,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하면 예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안 되더라도 사내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슴이 크네. 엉덩이가 탱탱하네. 성경험이 있네, 없네 하는 말들은 분명히 언어적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뚱뚱하다, 다리가 예쁘다, 얼굴이 못생겼다, 섹시하다 등의 말은 음란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듣기에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말이라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인사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기업의 징계 부과에 관해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희롱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피신고인, 즉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징계대상자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해명해도 이미 가해자로 결론을 내린 채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가 정립되어 있으며 성범죄 수사 재판의 영향을 받아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요. 우선 문제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근거도 없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탄핵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제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성희롱의 개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섣불리 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칫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며 징계가 중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러한 주장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전문가의 견해와 판례 등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 되었다면 무혐의를 받거나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징계위원회에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4시 민경철 센터와 같이 확실히 검증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징계 사건보다 고난이도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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