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살다보면 행정청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행정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이나 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은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요. 특히 이러한 처분이 행정청의 실수나 착오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라면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쟁송의 한 형식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된 위원회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관할하는 행정소송에 비하여 공정성 측면에서의 문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의무이행 심판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청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구체적인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해볼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행정소송
또 다른 행정상의 쟁송으로서 정식쟁송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사법부인 법원에서 정식소송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내린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아주 과거에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필요적 전치주의), 개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몇가지 종류의 소송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은 여전히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고 나서, 그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는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그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나, 2항에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함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다투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바, 이를 위하여 법원에서 판단받는 기간 동안 행정청의 처분을 집행정지를 해놓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본인이 받은 처분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꼭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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