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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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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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될까? 

김학재 변호사

[사실관계]

임차인은 의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빌렸습니다.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건물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유사한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체품입니다. 임차인은 그곳에서 새롭게 임시로 병원을 차렸습니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영업을 했습니다. 이전 건물은 자물쇠로 잠가두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화재로 인해 제대로 병원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에게, 화재 발생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롭게 임시로 건물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전액을 면제받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시 건물을 사용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

위 대법원 판례는 누수 등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건물(임대차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어느 정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한 만큼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건물에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다 시간을 내셔서 아래 대법원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훨씬 많은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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