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양형자료, 최후진술, 반성문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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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자료, 최후진술, 반성문 쓰는 방법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판사의 최종 판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보니 오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먼저 검사가 판사한테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을 내려 주시기바랍니다”라는 구형을 하구요. 이에 대응해서 피고인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피고인 본인이 최후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법정드라마가 많아서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판사님이 피고인한테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면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거죠. 그게 바로 피고인의 ‘최후진술’인데요

 

물론 이러한 최후진술 하나만으로 무죄가 유죄가 되거나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 일단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하고싶은 말을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구요.

나아가서는 최후진술을 잘 하면 일부 감형이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결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반드시 사전에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최후진술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포이트를 알려 드릴께요.

 

일단 ‘자백 사건’인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후진술에서도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제대로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난데없이 억울하다~라면서 범죄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게 되면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 등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재판장 입장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구나, 하면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또 하나, 최후 진술은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그 날 재판이 우리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부도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1~2분 정도 내용으로 준비하시면 되구요.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적어서 들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두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내뱉는다? 이것도 절대 안됩니다!

실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일은 거의 없겠죠. 최후진술에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말투, 태도 등에 대해서 변호인이 미리 확인하고 코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변호인 없이 혼자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 준비 없이 법정에 나왔다가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시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법정에서는 절대 연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법정에서 최후진술 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난생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낯선 법정에 와 있으면 눈물이 날 수 있겠죠. 그런데, 판사에게 잘 보이고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판사들도 다 알죠

 

예전에 법정에서 어떤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면서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고,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이번만 봐주시면 정말 성실히 살아가겠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냥 실형을 선고했어요.그랬더니 바로 태도가 돌변하면서 재판장을 향해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끌려 나가더라구요. 판사들이 해당 피고인의 눈물이 연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거죠.

수많은 피고인을 접한 판사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어린 눈물이 아니라면 거짓 연기로 판사를 속일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구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최후진술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는 시간이 아니다!

진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드러날 수 있는 내용으로 ‘미리’ 준비한다!

준비할 때는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여 전문적 도움을 받는다!

최후진술의 내용은 너무 길게 쓰지 않는다!

감정에 취해서 갑자기 억울하다는 태도로 돌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최후진술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거짓연기는 하지 않는다!

 

오늘 참고 하셔서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진술의 기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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