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정서적 학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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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정서적 학대 총정리 

이유미 변호사

# 주호민 작가 특수교사 신고 사건으로 돌아보는 '교사의 아동학대'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한참 주호민 작가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교사의 아동학대'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훈육행위가 과연 아동학대였던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훈육행위를 엉뚱하게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죠.

아동을 세게 때리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들은 누가 봐도 쉽게 아동학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래 같은 상황들은 어떠신가요?

ⓐ 상황1: A교사는 b학생을 지도하던 중 b학생이 말을 듣지 않자, 옆에 있던 스폰지로 머리를 가볍게 한 대 때렸다.

ⓑ 상황2: C교사는 d학생이 눈을 계속 깜빡이자 "너는 눈을 계속 깜빡이다가 장애인이 될거다"라고 질책하였다.

ⓒ 상황3: E교사는 f학생이 식사를 빨리 하지 않고 수저로 장난을 치자, 식판과 수저를 여러 차례 빼앗았다.

여러분께서 b, d, f 학생의 부모님이시라면, 일단 기분 나쁠 법한 상황들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행위들을 이른바 '정서적 학대'라고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정서적 학대'의 정확한 의미와 사례, 아래에서 살펴보고, 위 상황들에 대한 답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학대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① 아동

먼저 아동학대는 당연히 '아동'에 대한 학대겠지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아동'은 바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이는 '만 나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일지라도 그 해의 생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만 18세가 되므로 '아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흔히 일상 생활에서 '아동'이라고 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법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범위로 '아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대상을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학대

다음으로 '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학대'에 포함되는 행위를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위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학대'에 해당합니다.

  • 아동을 때리거나(폭행), 신체상 상처를 입히는 행위(상해)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유기)

  • 아동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행위(체포, 감금)

  •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빼앗는 행위(협박, 강요, 공갈)

  •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약취, 유인)

  • 아동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재물손괴)

  •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행위(강간, 강제추행 등)

  • 아동에게 '앵벌이'를 시키거나 강제로 '공연'을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아동의 입양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된 금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위와 같은 행위를 성인에게 하면 형법에 따라 일반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같은 행위를 아동에게 하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더욱 가중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아동 개인의 신체와 정신, 나아가 장래 우리 사회의 발전까지도 저해하게 되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하므로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이 고려되는 것입니다.

③ 교사의 아동학대는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게 되면 이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교사는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아동을 학대한다면 그 죄와 책임의 무게가 더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정서적 학대는 또 뭘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대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에서 가장 '애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는게 대체 무엇일까요? 아동을 폭행해도 정서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아동을 모욕해도 정서적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정서적 학대가 아닌 행위가 있기는 한걸까요?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정서적 학대)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쉽게 말해, '정서적 학대'"폭행(=유형력 행사)을 동반하지 않고도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대 행위, 그리고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신체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정서적으로만 학대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폭행, 상해 등 눈에 보이는 피해행위를 유발하지 않은 행위들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완전히 와닿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서적 학대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고, 성립 범위도 넓습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며 고소하실 경우 상대방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방어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것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시,

맨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모두 실제로 아동학대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들입니다.)

ⓐ 상황1: A교사는 b학생을 지도하던 중 b학생이 말을 듣지 않자, 옆에 있던 스폰지로 머리를 가볍게 한 대 때렸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실제 사례는 어린이집 원장이 재롱잔치 준비를 위한 연습 도중 피해 아동의 머리를 '스폰지 블록'으로 한 대 때린 사안입니다.

피고인인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재롱잔치 준비를 위한 연습 도중에 질서유지를 위한 훈육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가볍게 피해아동의 머리를 한 대 친 것에 불과할 뿐 아동을 학대할 의도로 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일단 '스폰지 블록'으로 머리를 한 대 때린 것은, 유형력의 행사(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인 것은 맞겠지요?

그렇지만 '스폰지' 재질이라면 아동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아동은 특히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이기도 하다보니 당연히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었겠지요. 그래서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기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정서적 학대의 목적은 필요 없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고의)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때 '내가 너를 학대하겠어'라는 '목적'은 전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스폰지 블록으로 머리 한 대'를 때린 것도 충분히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상황2: C교사는 d학생이 눈을 계속 깜빡이자 "너는 눈을 계속 깜빡이다가 장애인이 될거다"라고 질책하였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9도5571 판결(원심: 수원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4701 판결)



이 사안은 '계부'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다래끼를 앓고 있어 눈을 계속 깜빡이는 피해 아동에게 "너는 눈을 자꾸 깜빡여서 곧 장애인이 될 거다"라고 말해 아동의 울음을 터뜨린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정도는 계부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로서 약간 부적절하게 훈육한 것에 불과하다.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보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과 상식은 결코 따로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녀에게 약간의 부적절한 발언을 섞어 핀잔을 주었다고 해서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매우 부당할 것입니다.

ⓒ 상황3: E교사는 f학생이 식사를 빨리 하지 않고 수저로 장난을 치자, 식판과 수저를 여러 차례 빼앗았다. (춘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852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우너주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278 판결)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원주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자 E(5세)(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12:24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식판을 뺏겨 우는 등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D반 아동들이 야외활동을 하러 나갈 때, 피해아동만 따로 당시 취침 중이던 F반으로 밀어 넣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2:06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포크와 숟가락으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아직 식사를 끝내지 않고, 식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다.

2. 2018.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09:46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오전 간식시간에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아동의 접시를 강제로 빼앗았다.

3. 2018.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2:03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아직 식사를 끝내지 않고, 식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다.

4. 2018. 8. 17.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7. 12:08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아직 식사를 끝내지 않고, 식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식판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이에게 밥 먹이는 상황은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도 하죠.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에는 이렇게 '식사 중'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은 특히 5회에 걸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반복적'으로 학대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아동이 꽤 많아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제대로 먹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난치는 행동을 하였고, 부모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교사와 상담한 적이 있는 점, 아이들은 '울음'을 의사표현 방식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울었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으로 발달에 저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훈육 정도이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아동학대,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어떠신가요?

법원의 판결 내용과 결과에 대해 모두 수긍하고 계신가요?

이처럼 애매한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결국은 '다소 부적절한 훈육'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황을 모아 효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반대로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려 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왜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 다양한 이유와 정황 증거를 들어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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