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였고,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수개월을 기다렸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로서 임대인과 그 간 진행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임대인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였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고, 임대목적물로부터 강제집행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증금 반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는 보증금을 더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므로 빠른 소송 진행을 통한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소장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소송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되, 확실한 내용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소장을 접수한지 약 2달여만에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판결문을 확보하자 법인 대표는 보증금을 곧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임차인들의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 바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황을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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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승소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