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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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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지훈 변호사

성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폭력이란 강간이나 강제추행부터 언어적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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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좁은 의미의 성폭행, 즉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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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처벌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0조는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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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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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그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여성 긴급전화,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신고 기관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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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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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 사실을 입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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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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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범행 직후 바로 성폭력 응급 키트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몸, 사건 당시에 입었던 속옷과 소지품 등에서 상대방의 DNA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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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센터 등을 방문하면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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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경우에 피해자들이 사건의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샤워하거나 몸을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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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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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고,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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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폭행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범죄는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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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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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판결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 증거 또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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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로 고소한 경우, 가해자 측 변호사가 무고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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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하여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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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 기소 유예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신고자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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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는 가해자가 무고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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