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우산 주워 썼다가 절도죄 경찰조사 연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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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우산 주워 썼다가 절도죄 경찰조사 연락까지 

조기현 변호사

우산 주워 썼다가 절도죄 경찰조사 연락까지

절도죄 경찰조사 연락 왔다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 우산이 없어지는 일은 흔한데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져갔던 우산으로 인해 절도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은 승강기 옆 놓여있는 허름한 우산을 보고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해 사용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식당에서 우산이 없어지거나, 게스트하우스 등 공용 냉장고에 개인 음식이 없어진 등의 사례들이 주변에서도 흔히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절도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고, 절도죄로 입건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의 성립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타인성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났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점유는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직접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공장소에 잠시 둔 물건, 식당에 깜빡 놓고 온 지갑 등도 점유가 인정됩니다. 분실물의 경우에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점유가 인정되며, 분실물의 위치를 모르더라도 식당이나 PC방 등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있다면, 가게 주인, 관리자의 점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는 경우에도 절도가 성립합니다.

# 타인 점유의 타인 재물

누군가 식당에 깜빡 두고 간 우산을 가져간 것 → 절도

#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타인 재물

관리자가 없는 길가에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간 것 → 점유이탈물횡령

2. 재물

'재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나 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산이나 지갑, 현금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전기를 연결하는 등의 행위도 절도죄로 볼 수 있습니다.

3. 절취 행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점유를 옮기는 ‘절취 행위’를 해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즉, 타인의 점유 배제새로운 점유취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의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착각하여 물건을 가져간 경우 등 절취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옮겼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인 방식으로 남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잠시 쓰고 돌려주려는 의도였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 경찰조사, 변호사 꼭 필요할까?

절도죄로 입건된 경우, 소액 절도이며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처분의 불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처분을 받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도죄 혐의가 억울하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나 고의가 없는 등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심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자라면 절도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 사건 종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혐의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며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 미진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징계도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맡았던 우산 절도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직자는 아니었으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을함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셨습니다.

1. 사건개요

사건 의뢰인은 비 오는 날 술에 취한 채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본인 우산이 아닌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우산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해당 우산이 고가의 물품이 아닌 편의점 우산이었으며, 우산꽂이가 cctv 바로 앞에 있어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우산의 구분이 어려웠던 점을 들어, 절도의 불법영득의사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 오해 및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한 중앙은 다수의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 사건에서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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