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많은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였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결함 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가속 페달을 밟은 사고인 것으로 거의 추정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쌍방 중 일방이 즉사하거나 호송 이후 사망한 사건에서는
일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 입건이 되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없다’,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양형을 높이는 불행한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 회에 걸친 현장답사까지 해 가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전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교특법위반(치사) 혐의의
‘불송치’도 아닌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져 정말 보람있었던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P님은 40대 남성으로,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기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은 없었으나, 전방주시, 속도나 안전거리 유지 등 사소한 부분에서는 운전을 태만히 했다고 지적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 군데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신 P님께서는 “법원에서는 보통 아무리 적어도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들었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자전거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 이 사고로 인하여 희생되었으니, 필요하면 합의를 할 의향도 있으니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절대 없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나 마약범죄, 음주운전 범죄와 달리,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주의에 달린 문제여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웬만해서는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의뢰하신 P님의 경우 상당히 오랜 경력과 공적을 쌓아온 공무원으로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공무원 인생은 끝나게 되고, 만약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사고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저는 사진촬영을 담당하시는 직원 분과 현장에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오전 시간의 시야와 교통상황, 오후 시간의 시야와 교통상황, 그리고 야간 시간의 시야와 교통상황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또. 해당 장소에서 평소 다른 차량과 그 운전자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자전거들은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행인의 관점에서 촬영한 영상과 운전자의 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촬영한 백여 장의 사진과 영상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 사고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변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차량vs보행자, 차량vs,자전거, 차량vs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에서 차량의 무죄나 무과실이 입증된 다양한 판례를 찾아 첨부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의견서를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고, 이에 의뢰인 분께는 합의할 준비도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경찰 조사까지도 미리 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는 대신, 사건결과통지서가 날아왔는데요.
3. 사건 결과
알고보니 이 통지서는 저희 의뢰인에 대한 통지서가 아니라, 자전거 운행자에 대한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통지서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하였는데, 저희가 주장한 대로 차량 쪽에는 주의의무위반이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입건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너무도 불행한 교통사고이지만, 자칫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 아닌 다른 분의 인생까지도 억울하게 망가질 수 있었기에 신중한 판단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나라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계속 일하실 수 있게 된 의뢰인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불어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수사를 직접 해본 교통전담 경력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상담이나 방문을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의 성공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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