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내구제 형태로 대출을 받으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줌으로 인해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내구제 대출을 받으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내구제 대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소지에 대해 캐치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나눈 이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자료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한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불송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송치 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80901b834cb67981158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