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내구제 형태로 대출을 받으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줌으로 인해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내구제 대출을 받으며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었는데, 취업 준비 중인 학생이었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간절히 희망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내구제 대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해당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 추후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간절히 희망했고, 이와 같은 의뢰인의 마음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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