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란? 물품대금 채권 변호사 신속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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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란? 물품대금 채권 변호사 신속 상담 

안민석 변호사


물품대금 못받은 돈 미수금 이행권고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한 후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보다 ‘공사’는 단가가 높아서 공사물품대금이 지연되면 그만큼 회사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물품대금을 1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거래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글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금을 못 받는다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물품대금 미수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아래 글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수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미수금 이행권고'로 시일 단축

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란? 물품대금 채권 변호사 신속 상담 이미지 1


먼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공사 물품대금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대금 관련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현재 미수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미수금 이행권고'를 통해 시일을 조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결정으로,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액사건에서는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고,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소송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좀 더 빨리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급명령과 비슷하지만, 지급명령과의 차이점은 채무자에게 '등본'을 송달하고,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

미수금 이행권고 절차



그렇다면 미수금 이행권고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행권고 결정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가 이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소액사건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먼저 소장을 접수 → 판사가 소장을 심사 → 법원 판단 → 이행권고결정서 피고에게 송달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이행권고결정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진행


🔴이행권고결정 이후 미수금 회수 방법


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란? 물품대금 채권 변호사 신속 상담 이미지 2


그렇다면 이행권고결정이 되면

미수금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행권고결정 이후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피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하고 그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 없이도 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토대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물품대금 못받은 돈 미수금 이행권고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공사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련 법령에 능통한 공사물품대금 미수금 이행권고 수원공사대금채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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