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후 소년사건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한변협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아도 훈방조치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인 어린 나이의 청소년이 편의점 주인을 폭행했다가 징역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강도상해 등 법정형이 높은 범죄가 아닌 일반 상해 사건인데도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각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후 소년사건 절차
소년사건이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또는 처분을 위한 절차인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묶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나이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경찰→재판 | 경찰→검찰→재판 |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사건or형사사건 | 형사사건 |
1. 14세 미만 – 소년보호사건 송치
같은 청소년이라도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경찰수사를 받은 뒤 검찰단계 없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소년보호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장 큰 불이익은 재판 중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것, 재판 결과 10호 처분을 받아 2년간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 등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은 남지 않고 학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사경력표에는 기록이 남아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14세 이상 – 소년보호사건 송치 or 형사사건 기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동일하게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성인과 같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음에도 형사법원에 보냈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고 교화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고 수감기간 중 학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매우 중대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는 전과기록에 남아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취업하고자 할 때 결격사유가 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비교>
|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 |
대상 | 10세 이상~19세 미만 | 14세 이상~19세 미만 |
재판 | 가정(지방)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
재판결과 | 소년보호처분(or불처분) | 형사처벌(or무죄) |
소년사건 변호사 선임시기와 역할
소년사건은 성인사건과 유사하게 경찰→(검찰: 14세 이상)→법원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할 것인지,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일부는 반성할 것인지 등 ‘진행방향’을 제대로 정해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좀 늦게 선임된다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사가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경찰단계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 진행방향을 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내용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대동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 검찰단계
검찰단계에서는 진행방향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관련 법리를 적용해 증거불충분, 증거능력 배제 등을 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 즉, 형사처벌까지 내리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충분히 건전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단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면담내용 등이 기록되고 분류심사관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의견이 실제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을 접견하고 생활태도나 면담내용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4. 법원단계
소년사건은 재범가능성에 맞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아이가 얼마나 교정교화 됐는지,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낮은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소년사건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소년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성인사건과 다른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모두를 함께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종합로펌의 조력을 받아야 소년사건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님들이
협력하여 소년보호재판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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