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 아동학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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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아동학대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정서적 학대까지 아동학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그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훈육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될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녀나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가장 먼저 결정해야하는 것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이지 여부입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본 뒤 학대의 의도도 없었고, 정당한 훈육의 범위 내라고 생각된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단계부터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당황한 마음에 일정부분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향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혐의를 부정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럴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 방식에 유의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철저하게 부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은 의무적 전건 송치주의가 적용되므로 경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고 보든, 없다고 보든 일단 사건 자체는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진술 때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부정하는 한편, 검찰 조사시에도 경찰 조사 때의 진술을 기본으로 하여, 경찰조사 때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진술을 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혐의를 받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한 경우

만약 경찰과 검찰조사 때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되면 재판 없이 벌금형이 확정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본 후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속히 청구하여 재판단계에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게되면 어차피 재판이 진행되게되므로 이 단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국민 법감정 상 불특정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게 될 경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본 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부정기 어려운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CCTV 등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세부적인 상황까지 진술을 하는 경우 등 아동학대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소년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과 같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보호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되더라도 그 처분결과가 범죄경력기록에 남지 않아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자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비하면 훨씬 경미한 처분으로 관련 교육 등을 수강하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1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되고, 검사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정식 기소하더라도 형사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때 사안의 성격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2차적으로는 판사가 다시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검사와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변호사에게 필요합니다.

사건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

사안의 성격 상 사건이 부득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우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가장 먼저 방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법령에 따라 형기가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상당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드시 방어해야 하며, 집행유예 또는 가능한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실형선고 이외에도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처분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하더라도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현행 법령 상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은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경우 실질적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별로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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