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에 ‘공연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듯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공연성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파가 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모욕죄, ‘전파 가능성’이 결정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법원은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전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대로 주고받은 대화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1:1 대화로 주고받은 내용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올린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위해서는 “불특정한 소수 또는 특정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특정한 경우에는 소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고, 특정인의 경우에는 다수여야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은 쉽게 말해 특정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컨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나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모욕죄의 공연성은 말그대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설령 그 인원이 1명 등 소수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대처를 했다가는 평생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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