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변호사의 법률사전] 사건병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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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변호사의 법률사전] 사건병합이란?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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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다보면 
사건이 병합 되었다는 표현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따로 기소된 두가지 이상의 범죄 행위를 
한번의 재판을 통해서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모든 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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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병합이 가능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병합된 사건의 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무겁게 처벌 할 수 있지만, 
두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절반까지만 추가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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