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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12.경 음주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배우자로 착각하여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여‘주거침입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적을 철저히 재검토하였고, 비록 만취한 상태였으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등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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