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던 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지급하라는 부인권 청구를 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법인파산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은 바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금원이 오간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러한 내역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해당 부분인바, 의뢰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의뢰인이 상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및 해결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간의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법인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소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기존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금액의 1/6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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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