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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민사 소송 대응 방법

저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동업자 간주)가 같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여금이 있는데 22년 9월부터가 시작입니다. 23년 2월 쯤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께'라고 카톡에 남긴글이 있습니다. 이 돈은 갚은 것 같습니다.(계좌 정리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계속 대여금이 쌓여 갔습니다. 채권자와의 불화로 24년 5월에 회사를 나가면서 그간의 대여금을 서로 합의하여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4년 7월까진 이자를 지급 했지만 회사가 완전히 기울어 25년 2월 법인파산신청 하였고 25년 5월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이 합의서까지 파산내역에 들어감) 저는 채무가 종료가 된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압류가 들어 오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23년 2월에 한 카톡글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께' 이걸로 병존적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으로 보아서 그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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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의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과거 동업자와의 대여금 문제에서 발생한 민사소송입니다. 채권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게”)를 근거로 하여 귀하가 사실상 연대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보증 및 채무인수 요건 연대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카톡 대화만으로는 보증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갚겠다”는 표현만으로는 채무인수 의사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3. 법인파산과 개인책임의 구분 이미 귀하가 운영하던 회사는 2025년 5월 법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해당 합의서에 따른 채무 역시 파산절차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별도로 보증이나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다면 개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귀하가 보증을 했는지 여부”이며 이 점이 쟁점이 됩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① 보증계약의 서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 ② 해당 채무는 법인파산에 포함되어 종료되었다는 점, ③ 이미 변제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와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5. 향후 전략 만약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답변서 작성 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개인 채무 문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카톡 메시지는 보증이나 채무인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에 포함된 채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하며, 신속히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대응책입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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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존적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에 대한 대응 카톡 내용의 법적 효력: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게"라는 카톡 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직접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그리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박 논리: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톡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법인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표명한 것이었다. 24년 5월에 작성한 합의서가 채무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문서이며, 이 합의서 이후의 채무는 합의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다. 법인이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으므로, 법인의 채무는 파산 절차에 따라 종결되어야 한다. 2. 가압류 결정문에 대한 대응 및 본안소송 준비 즉시 이의 신청: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안 종결시까지 가압류만을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준비: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채권자는 곧 본안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 대비하여 법인파산 내역, 합의서, 그리고 채권자와의 불화로 회사를 나온 경위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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