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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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동업자 간주)가 같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여금이 있는데 22년 9월부터가 시작입니다. 23년 2월 쯤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께'라고 카톡에 남긴글이 있습니다. 이 돈은 갚은 것 같습니다.(계좌 정리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사업이 어려워 지면서 계속 대여금이 쌓여 갔습니다. 채권자와의 불화로 24년 5월에 회사를 나가면서 그간의 대여금을 서로 합의하여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4년 7월까진 이자를 지급 했지만 회사가 완전히 기울어 25년 2월 법인파산신청 하였고 25년 5월에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이 합의서까지 파산내역에 들어감) 저는 채무가 종료가 된걸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압류가 들어 오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23년 2월에 한 카톡글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께' 이걸로 병존적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으로 보아서 그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