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한 중국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및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일정금원을 주며 위 서류를 위조 하는데 필요한 공증서류, 구 거민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위 위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피고인C는 2013. 1. 초순경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에게 위 서류를 재차 교부하였고, 중국인은 위 서류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 다른 중국인에게 전달하여, 다른 중국인은 피고인 A의 지문없이 지문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의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였다는 것입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방안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가. 사문서 위조의 작성자의 처분권한

우선 이 사건 문서는 중국에서 보면 공문서 등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문서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라면 작성권한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문서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문서를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신거민증 등에 지문이 필요한지 여부


과거 중국의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는 지문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 최근에 지문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 검찰에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지문 등의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강조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이 사문서 위조를 지시한 증거의 부존재

3. 무죄판결


본 변호인의 이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문서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 A 명의의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각 문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문서 위조가 성립될 수 없고, 또 각 문서를 중국 관청 명의의 문서로 보더라도 위조되었다는 중국 관청의 의견이 없으므로, 2013. 1. 초순경 중국 관청의 업무 방식에 따라 피고인 A가 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피고인 A의 지문날인이 있어야 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사문서 위조가 성립될 수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전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는 간단했지만,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 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거민증 등에 대해 지문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해 중국 대사관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회신 등이 오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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