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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을 배달시켰는데 분모자에서 이상한 맛이 나 재활용이 의심되어 푸주는 덜 익었고 넙적당면은 불어있는데 재사용했다고 봐도 되죠? 참고로 이 집 한창 저녁먹을 시간에 시키는 거 아니면 맛 이상해집니다 전에도 이런 적 있어도 아니라고 하시길래 그냥 넘어갔는데 너므 불쾌해서 다시 못시키겠어요. 라고 리뷰를 달았습니다. 하루지나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가게에서 cctv확보를 위해 주문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상황이지만 아직 제 동의가 없어 확인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 이후 리뷰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지웠습니다. 허위사실은 가게에서 입증해야하나요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저 리뷰 내용이 고소할만한 사안인가요?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