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두번째 외도,,,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18년 동안
상대방 부정행위로 인해 속으며 살아왔다는 생각에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 아이들과 앞으로의 걱정 등을 안고 우리 명전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어렵사리 넘어갔는데,
두번째의 외도가 발각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워야하는 입장이시다보니
이럴 때 일 수록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전부 합당하게 마무리하셔야 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 중 양육비를 부당하게 줄여보고자
심지어 가장퇴직까지는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재산도 양육비도 아까워하고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우리 의뢰인이 완승한 사안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승소하였는지 보실까요?
승소 1. 속 시원한 위자료 4,500만 원 승소!
배우자가 두번째 외도를 한만큼
통상 인정된다는 3,000만원 이하 위자료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귀책사유, 부정행위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점, 외도 발각 후 태도 등을 부각하여
위자료 4,500만원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승소 2. 넉넉한 재산분할!
의뢰인 명의 집을 전부 지키고, 추가로 9,500만원 승소!
재산분할관련해서 이미 의뢰인 명의로
집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초 지키는 것을 원하였는데요.
상대방도 재산분할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여 기각시키면서
의뢰인 명의 집을 전부 지키고,
오히려 추가로 1억 가까이 승소하여 완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보니
상대방보다 더 재산을 많이 갖고있다고 생각하고
미처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상대방 토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명전에서는
상대방 명의 토지가 마침 개발호재로 시세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재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승소3. 합당한 양육비 승소
상대방의 가장퇴직을 밝혀내고 양육비 1인당 120만원 승소,
과거양육비 1,000만원 승소!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은 소송 중 피치못할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며
양육비 감액요소로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가장퇴직을 한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우리 명전에서는 증거보전으로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장퇴직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인해 소득에 맞게 합당한 장래 양육비 판결 및
부족했던 과거양육비 판결을 받았음은 물론
상대방의 인상을 상당히 안좋게 만들면서
전반적으로 의뢰인의 승소가능성을 높여드린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승소사례] 4500만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까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a1676d5ef48374a90ff99-original-1721374327114.png)
![[승소사례] 4500만원의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까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a1677fa34f2700f7c145a-original-172137432804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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