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래 법률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 조정, 재판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면 조정과 재판 과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양 당사자 간 이혼의 의사는 일치하지만,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의견이 달라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이혼 소송' 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은 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출 및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본 법률혼이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의 양육 상황 및 자녀들의 나이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서 부합함을 주장함은 물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두 당사자는 이혼하며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과거 양육비 및 미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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