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사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이 입원한 병원 응급실에 보관되어 있던 의뢰인의 혈액을 압수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의뢰인은 퇴원 후 음주운전 및 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즉, 경찰의 ‘교통사고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채혈방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하여 채혈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정맥혈을 채취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채혈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의료 목적으로 채혈하여 보관하고 있던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채혈시 피부 소독을 위해 사용한 알코올 거즈의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원이 측정한 알코올 농도가 부정확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치사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유효합니다. 수사기관이 측정한 알코올 농도 수치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다투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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